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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해외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간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권리보호 등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소유, 해제나 해지시 관계) 에 대하여 검토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아, 어느 계약보다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합의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래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 기술이전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간 기술의 이전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로, 이 계약서 내 혹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을 유발하는 불공정 이슈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기술의 이전을 위한 투자나 기술 도입시 혹 실시되는 국가의 외국인의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당사자간 기술료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경우 해당국가의 세법이나 조세협정 규정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혹 기재된 기술료에 국가별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기술지원비용이나 관세의 대상이 아닌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상기 내역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 이전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술이 각 국가의 국가핵심기술, 즉 국가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에 해당되어 해외 거래시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면, 사업 준비에 있어 해당 승인과정 및 기간을 염두에 두셔야하기 때문이죠.

국내의 경우에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4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기재, 하기 파일 참고)에서 생명공학 분야 중 항체 발효정제기술, 보톨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 원자현미경 제조기술이나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합니다.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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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별표] 국가핵심기술(법 제9조 관련)(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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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특히 보톡스 생산기술 뿐 아니라, 이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자체'까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보톡스 관련 기술 및 균주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수출시 승인과정에 필요한 시간(해외 품목 인허가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에 약 5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거래 진행을 하셔야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업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해당 기술, 특히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만한 가치와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TF에 전달했으며, 지난해 10월에 역시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감담회를 열고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이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지 못해, 업계에서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외에도 라이선스 아웃하고자 하는 대상 기술이나 특허가 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물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상 결과물이나 지식재산의 소유 여부,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 제한 여부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토크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 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SuscTNYxBRI?si=7biKjdWu5A8wpyW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