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의 발달과 각종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등"에 포섭되는 의료기관/의료인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능하듯 인플루언서도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적 경험을 개인 SNS 채널에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이를 단순 후기(비광고)로 볼 것인지, 의료광고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56 제1항), 후기가 게재되는 채널이 의료법상 심의대상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 57조 제1항), 후기 내용에 의료법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치료경험담 등)이 포함되는가 (의료법 제 56조 제2항 각호, 동법시행령 제23조)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의료법령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 심의기준이나 관련 부처에서 발행하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위법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상기 의료광고 이슈나 전략, 관련 부처나 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올바른 컨텐츠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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