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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의료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 광고는 환자 유인행위인가?


최근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간 다양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일까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두가지 판례를 통해 금품 제공이나 유인, 대상의 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적법하다고 본 경우 (환자 유인이 아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 환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국한하여 진행한 50%의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상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할까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에 따르면, 해당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2. 위법하다고 본 경우 (환자 유인이다)

이와 달리,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라면 어떠할까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하여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하여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할인 광고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위 두가지 사례를 통해 환자 유인 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조금은 이해해보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가 모든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는 관련 법령 그리고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해석에 이르러야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이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하고도 효율적인 광고를 게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