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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연관된 복수 계약의 검토 (연관성 및 배타성 수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개 이상의 연관된 계약을 검토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자문하고 있는 분야(제약바이오/ 헬스케어 / AI / 식품)에서는 사실상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타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둘 이상의 기업(계약 당사자)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체결하는 둘 이상의 일련의 계약들 간 관계성을 염두에 둔 검토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한 자문사가 공동사업화와 관련된 계약 검토 문의를 주신 바 있는데요,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그렇듯 우선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는 정형적이고 일반적인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목적만 기재한 것이 아닌) 템플레이트가 아닌, 공동사업화의 구체적인 조건이 다소 합의되어 기재된 양식의 계약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건의 중요도가 높다면 양 당사자간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협상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고, 실제 이 케이스도 지식재산조항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협상은 빠르게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후, 일방 당사자(A)는 타방(B)에게 실제 공동사업화의 목적,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의 체결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B는 기존 비밀유지계약에서 협상 시간과 에너지를 이미 소진하였거나, 협상 압박을 느끼고 변호사의 검토 없이 후속 계약에 서명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후속 계약이 앞서 체결된 계약 (이 경우 비밀유지계약)과 충돌하는 조항간 지배/통제(governing)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B에게는 불리한 조항들이 기재된 것을 알지 못하고  B가 이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B는 이 경우 이메일로 (또는 기타 서면으로) 불리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계약서에 하기와 같은 내용('Entire Agre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논의된 사항은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혹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B는 구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ntire Agreement'의 기재례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gard to its subject matter, and supersedes all previous written or oral representations,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between the Parties.


위 기재례에서 보시면, 해당 계약 외 당사자간 작성한 서면, 구두 기록, 어떠한 합의도 본 계약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영문계약에서 'Entire Agreement' 조항이 활용되고 있어 두개의 연관된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계약간 지배관계나 유효기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양 계약간의 시간적, 논리적 연관성, 그리고 충돌할 수 있는 권리의 배타성이나 지배관계가 수립, 기재되어야 실무를 집행하는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여, 복수의 계약들이 연관되어 생성되어야하는 경우, 지배관계를 통일하기 위해 Master Agreement 의 양식으로 모체 계약이 작성되고, 부속계약은 모두 이에 첨부문서로 포함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포스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계약 입장에서 부속 계약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한 포스팅도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woojinleelaw.com/61)

 

[영문계약]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와 부속/제3 계약의 조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즈니스 회의나 미팅에 앞서 체결이 선호되는 비밀유지계약 (CDA, NDA, Confidentiality Agreement 등)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비즈니스의 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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