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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CDA 계약 유효기간 vs 정보 교환기간?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 NDA(Non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CDA"라 통칭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CDA 와 관련한 기존 포스팅들은 하기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한 고객께서 문의해주신 CDA의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기간'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CDA 계약의 집행과 연장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CDA는 다양한 기재 방식의 Term/ Period 로 구성되어 있겠으나, 제가 질의받은 Term 조항은 하기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The term during which disclosures may be made and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will be five (5)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The Receiving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ll terminate three (3) years from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for any reason of this Agreement."

이 경우 주목하셔야할 내용은 첫번째 문장의 'term during which disclosures may be made and received' 와 두번째 문장의 'The Receiving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ll terminate' 의 표현입니다.

첫번째 문장의 경우 본 계약 (유효하다는 전제 하) 양 당사자간 비밀정보는 Effective Date(계약 유효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교환하는 것으로 하나, 비밀정보의 입수자(Receiving party)의 의무 (해당 계약마다 의무사항은 달리 기재되나,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공개금지, 반환/파기 의무 등)는 본 계약 (CDA)의 만료나 해지일자로부터 3년간은 유효하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고객들이 비밀정보의 교환기간이 후문의 경우처럼, 만료나 해지일자로부터 3년인 것으로 쉽게 오인하시는데요, 사실상 교환기간은 전문의 경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만약 Effective Date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 당사자간 비밀정보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CDA를 체결하여야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만료/해지되더라도 입수한 비밀정보의 유지기간을 특히 확인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각 CDA 마다 유효기간의 기재 방식이 상이한 바, 해당 문구를 잘 확인하여 주시고 양 당사자간 입수한 정보의 비밀유지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셔야겠습니다. 이외 CDA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주십시오.

 



1. [영문계약]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와 부속/제3 계약의 조화
https://www.woojinleelaw.com/61

 

[영문계약]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와 부속/제3 계약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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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계약] 비밀유지계약(CDA)의 검토, 인력관리 및 관리정책
https://www.woojinleelaw.com/93

 

[영문계약] 비밀유지계약(CDA)의 검토, 인력관리 및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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