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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Cancellation Fee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서에서 마주치실 수 있는 "Cancellation Fee", 국문으로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분야에서는 CRO/CDM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와의 Service Agreement 의 검토 요청이 빈번한데요, 이는 제약사/스폰서에게 전문적인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한 문서에 해당됩니다.

해당 Service Agreement는 부속하는 여러 계약서 (Quality Agreement, License Agreement, Work Statement 등)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지배하는 모체 계약으로 작용하는 'Master Service Agreement'(MSA)의 양식으로 자주 체결되곤 합니다.

상기 MSA를 검토하다 보면, "Cancellation Fee" (취소 수수료)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제약사/스폰서사 입장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취소하는 입장에서 소모된 비용과 시간에 더해, 추가로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조건이 우선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CRO/CDMO의 입장에서 보면 매분기 전체 프로젝트 대비 약 3-5%의 취소율이 발생한다하여 이에 대한 재무적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중소 규모의 CRO/CDMO는 간혹 급작스러운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영업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에, 취소 수수료의 설정 근거의 타당성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ancellation Fee"에 관하여 상호 최대한 공정한 딜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포인트는 어디에 두어야하는 것일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합리적인 Cancellation Fee Rate의 합의 (보통 취소시기에 따라 총 대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지급하도록 책정)
▲ CRO/CDMO가 제시한 Wind down period 의 적합성
▲ 취소가 불가능한 대금들(취소가 불가능한 Raw material 의 구매대금, 외주 랩에서 진행한 취소 불가한 실험 비용 등)

또한, Cancellation의 개념보다 약하지만 Delay나 Postpone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연기/지연), 이러한 Delay나 Postpone이 발생한 근거 (의도성 유무)에 따라 이를 취소수수료 개념을 적용시킬 것인지, 적용한다면 어느 시기에서 적용할 것인지, 또는 별도 합의서를 통한 재논의를 진행할지 등 다양한 조건의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Cancellation Fee의 협상은 어느 당사자의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팀과 자문 변호사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한 협상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CRO/CDMO와의 서비스 계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Indemnification/Limitation of Liability(참고 https://woojinleelaw.tistory.com/72)/Disclaimer of damages 조항 등의 검토시에도 비즈니스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양 팀간의 공동 검토 및 협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영문계약]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의 검토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존 작성한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 (1) (https://www.woojinleelaw.com/37?category=867074)의 후속 포스팅으로, 언급드린 면책 금원의 한정 (Indemnification cap)에 대하여 소개

www.woojinleelaw.com


말씀드린 조항들과 관련하여 협상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영문계약 검토 및 협상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