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당사자간 협업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커미션(Commission) 계약의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커미션을 주고 받는 대상이 개인간인지, 개인과 기업간(고용관계, 프리랜서 관계), 또는 기업과 기업간인지에 따라 구성 내용 (특히 세금, 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본 포스팅에서는 기업간 계약의 경우 면밀히 논의하여 계약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Commission 의 지급 기한 및 방법의 기재
커미션(Commission)은 당사자간 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겠습니다만, 그 조건이 예컨대 '타기업과의 계약 성사'인 경우 계약의 성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성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으로 계약의 서명일자, 계약상 정해놓은 유효체결일자, 혹은 계약의 성사에 따른 계약금의 입수일/총대금의 입수일 또는 이와 별개의 어떠한 마일스톤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미션 지급의 조건 및 기한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Commission 조건의 취소와 환불 방식의 기재
일반적으로 계약 작성시 논의가 자주 누락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처음 당사자간 커미션(Commission) 논의를 할 때에는 해당 커미션(Commission) 조건이 취소되는 경우는 잘 예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미션(Commission) 조건 (예컨대 '타기업과의 계약 성사')이 성취된 후 입금받은 커미션(Commission)을 조건이 부득이 취소됨에 따라 어떠한 기한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불할지에 대한 논의가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조건이 부득이 취소된 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페널티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는 방법 또한 있겠습니다.)
3. Commission 산정 대상의 구체화
지급받을 커미션(Commission) 의 계산 대상이 되는 금원(예컨대, 물질이전계약에 수반된 연구비인 경우 관련 인건비, 물질의 배송(shipping fee), 물질 보관비나 세금 등의 포함 및 미포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기재하여 상호 계산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4. Commission 의 종료 (계약의 해지 시점과의 논리적 연결)
커미션(Commission) 계약의 종료가 곧 커미션(Commission) 발생 및 지급기한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커미션(Commission) 의 조건(예컨대 '타기업과의 계약 성사') 시점은 '계약의 성사'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따라 커미션(Commission) 계약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미션(Commission) 계약이 만료 기타 해지에 의한 종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커미션(Commission)의 지급에 대한 종료 기한이 언급되어야 상호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커미션(Commission) 계약의 만료 기타 해지하는 시점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사자나 상황에 따라 협상력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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