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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텀싯(Term sheet) 작성시 구속력(Binding) 부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 계약의 작성 및 체결에 앞서 상호 조항이나 조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Term sheet (텀싯)을 작성할 때 유의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텀싯'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텀싯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굳이 왜 체결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텀싯은 단순히 향후 체결될 계약의 조건들을 상호 협상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텀싯이 수행하는 주요 목적은 협상 외에도, 텀싯의 존재 자체 및 협상 내용의 비밀유지 목적, 상호 독점적 협상을 약속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당사자들간 본 계약에서 논의될 조건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텀싯을 작성하는 경우 주로 서두에 해당 텀싯은 "Non-binding (구속력이 없는)" 하다는 표현이 기재되나, 양 당사자간 중요하게 논의하는 몇 조항에는 "Binding (구속력이 있는)" 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조건/조항의 위반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조항들로는 위에서도 언급드린, "Confidentiality(비밀유지)", "Exclusivity(배타성)" 조항들이 있겠습니다. 즉, 텀싯의 협의 내용이 경쟁사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불리한 경우, 또는 텀싯 작성 당사자와의 배타적 협상이 중요한 경우에 구속력을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텀싯 작성시 각 당사자의 업무방침, 계약 조항의 구성 내용에 따라 미리 텀싯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로 지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텀싯 전체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텀싯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텀싯의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