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문 계약의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Survival Clause의 의미
Survival Clause란 보증이나 비밀유지약정과 같은 특정 의무의 집행 가능성 및 법적 구속력을 해당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상호 동의하는 계약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종료나 해지 유효일자로부터 양 당사자의 의무는 미래를 향해 소멸되는데요, 생존 조항을 사용하면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약의 특정 요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Survival Clause의 사용
때로는 양 당사자간 계약상 의무를 상호 종료시킨 후에도 특정의무는 상업적으로 연장할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비밀유지계약, 라이센스 계약, 고용계약, 공동연구 계약 등에 포함된 다음의 조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Survival Clause는 별도의 조항에 생존시키고자 하는 조항 및 추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하기 각 조항에 별도로 표기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Confidentiality, Non competition, Non soliciation
해당 조항들은 계약의 종료나 해지 후에도 지속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계약 종료나 해지 후 조항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비경쟁 또는 권유금지 의무의 위반시 당사자에게 해당 조항 위반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법적 권리 필요)에 의해서만 그 위반이 구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Warranties and representatives ((비)보증 및 진술 조항)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해당 제품이나 당사자의 지위나 서비스에 관한 보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의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비 보증)이 있겠습니다.
◇ Indemnification clause /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 Hold harmless clause (면책 조항)
대부분의 면책 조항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 3 자 청구(third party claim)로 인한 손실로부터 면책자(Indemnitor)가 면책 당사자(indemnitee)를 보호하기 위해 기재됩니다 (이전 포스팅 참고: 2021.06.15 - [Biopharm Legal] - [영문계약]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 이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제 3 자의 청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계약의 종료 후에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면책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Insurance clause (보험 조항)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의 면책 조항과 관련된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면책 조항이 함께 종료되면 보험 적용 범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의 보장 기간과 계약간 면책 조항의 포섭/충돌 여부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 (지식재산 조항)
라이센스 계약이나 공동 연구 계약 중 해당 조항의 생존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이 종료나 해지되더라도 라이센스의 대가(Royalty 등)의 지급 및 매출액에 대한 실사 허용이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유효기간과 일치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계약은 종료되더라도 추후 발생되는 지식재산의 소유 여부에 대한 동의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clause (준거법 또는 분쟁 조항)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나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 방식/소송/중재에 관한 선택 또한 계약 종료나 해지 이후에 유효함에 동의하시는 경우 이 또한 survival clause에 기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영문 계약의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Survival Clause는 계약의 검토에 있어서 boilerplate clause처럼 인식되어 때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느 Termination (해지/해제) 조항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간 목적했던 업무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잘 진행되던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를 장기간 또는 영구히 구속할 수도 있는 조항이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Survival Clause와 해당 계약의 유기성에 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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