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 (1)

 

■ 면책조항이란?

Indemnification Clause(면책 조항)는 영문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항으로, 면책 또는 배상 조항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양방향 면책인 경우가 있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면책조항을 사용하는 이유

면책 조항이 사용되는 이유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 3 자 청구(third party claim)로 인한 손실로부터 면책자(Indemnitor)가 면책 당사자(indemnitee)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책 조항은 일반적으로 협상이 꽤 오래 소요되는 조항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은 계약에서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의 양도나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에서 제 3 자의 침해 소송의 발생과 같은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양수인 기타 실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면책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면책조항의 검토

면책 조항에 있어서 면책되는 당사자나 범위나 금원의 한정 등의 조건을 검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면책이 가능한 제 3 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든지, 면책을 위한 면책 당사자의 서면통지의 필요성과 같은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 조항의 작성

-  조건의 한정을 위해서 영문계약에서는 다음의 표현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면책되는 손해의 종류나 대상을 한정하고자할 때 사용됩니다.

: "arising from~","related to~"

- Standard of Care: No standard(모든 손해에 대한 면책)/ negligence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 면책)를 한정할 수 있겠습니다.

- 이 외에도 특수한 경우(지식재산, 유해물질의 사용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적, 징벌적 손해(consequential, punitive damage)는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 Basket and Caps: 캡을 씌운다고도 표현하는데요, 면책되는 금원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영문 계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Indemnification clause(면책조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면책조항에 설정되는 조건의 중요성 때문에, 혹 다른 비즈니스 협상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조항을 조율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는 전략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므로, 면책조항을 추가적 협상의 도구로서도 염두에 두시면서 계약의 검토를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