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계약은 영문으로 Buying service contract, Import agency agreement 등의 다양한 제목으로 작성될 수 있으나, 계약은 제목이나 명칭보다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성격이 규명됩니다.
최근 해외에서 물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대행하려하는 국내 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대행계약서 검토의 의뢰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본 포스팅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검토사항을 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견적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행사와 해외업체간 거래, 그리고 대행사와 여러분의 거래 이렇게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견적은 해외업체와 대행사간 주고받은 견적서에 대행사의 수수료가 붙은 금액으로 작성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에 앞서 우선 견적서의 검토, 협의에 따른 수정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적서 작성시 물품의 공급기한을 어느정도 합의하여 기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견적서는 계약서에 별첨으로 첨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공급절차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물품의 수량 외에도 물품의 정품성 여부나 온전함을 대행사에서 확인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책임소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혹 물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된 납품지로 배송하여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업체와 사전 협의, 계약 등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역이 계약서에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보관 중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도 있기 때문에 보관업체와도 따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대금지급
인도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일정 및 통화의 지정, 환율 적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도가 지연될 경우 (지연되는 정도에 따라) 대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등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착오
간혹 물품 수입과정에서의 착오가 발생하여 지정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행사가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 인도해야하겠지만, 일정기간 이상의 지체는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지, 기지급된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필요하겠습니다.
5.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혹 물품이 정품이 아닌 가품에 해당되는 경우나 손상된 물품인 경우, 또는 배송이나 보관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의무 및 이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물품의 특징, 수입국가, 배송이나 보관방법의 특이성 등 다양한 조건을 염두에 둔 구매대행계약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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