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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와 부속/제3 계약의 조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즈니스 회의나 미팅에 앞서 체결이 선호되는 비밀유지계약 (CDA, NDA, Confidentiality Agreement 등)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계약간 관계를 본 계약에 기재함으로써 양 계약간 충돌이나 해석상 우위, 기간의 설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 계약에 대부분 Confidentiality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체결한 또는 동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 계약 조항 중 양 계약간의 내용을 삽입하기에 적합한 조항을 찾습니다.
이는 Confidentiality 조항, Entire Agreement 조항, 또는 양 조항 모두, 또는 새로운 조항을 새로이 작성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Confidentiality 및 Entire Agreement 조항에 모두 기재하여 양 계약 존재로 인한 충돌 혼란을 명확히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드릴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Confidentiality 조항에의 부속 조항 신설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본 계약의 Confidentiality 조항에도 불구하고), both Parties agree that the CDA executed between the Parties effective as of [00th, Month, Year] remains effective(별도 체결 또는 동시체결하는 CDA 는 유효함).  In the case where any conflict or inconsistency(충돌이나 일관성 부재시)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CDA occurs,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ing and prevailing(본 계약의 우선 해석 선택).

◆ 다만 이 경우 CDA를 본 계약보다 우선 해석하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위 문장에 이어, 다음의 표현을 추가하시는 경우 혹시 양 계약의 충돌시 어느 계약을 우선 해석 적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둘 중 더 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Unless the CDA(이 경우는 본 계약이 우선 해석 적용되므로) would provide more protection, in which case the CDA will govern.  


3. 양 계약의 유효기간에서 야기되는 혼란의 해소


위 문장에 이어, 다음의 표현이 추가된다면 유효기간의 차이에 따른 적용문제를 

The Parties agree that if the CDA expires befor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CDA를 특정했으나 어느 한계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음), the CDA will be deemed to automatically extend(자동 연장을 선택했으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음) until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이상 상기 예시 문장(조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나 권리에 관한 Confidentiality 조항이 두개 이상의 계약을 통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충돌,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가능성, 유효기간의 이질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CDA는 실무 현장에서는 마치 명함과도 같이 빈번히 교환되는 계약서로 취급되어, 그 중요성이나 본 계약과의 관계성이 다소 간과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계약에서 명시하거나 상대방과 추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CDA나 이와 관련된 본 계약/부속 계약의 체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 양 계약을 논의, 상의하여 검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