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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 Legal English 카테고리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로서의 입장(최종 결정권한이 없거나 결정에 많은 시간과 행정적 절차 소요)도 있을 것이고,  회사 내부에서 오는 계약 체결이나 집행의 압박 등도 있겠으나, 언어, 즉 영어의 사용에서 오는 어려움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 기인하여 계약의 검토와 체결이 딜레이되거나, 혼란 속에 체결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문계약 검토에서 자주 질의되는 조항, 내용은?

저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로 공동연구, 기술이전,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거래 계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거래와 주로 관련된 조항들에 국한되겠으나, 아마 다른 종류의 계약에서도 적용이 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기재가 될 조항들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의 조항: 정의조항은 주로 계약서 서두에 상호 향후 사용하기로 한 용어나 약어들에 대한 정의를 기재한 곳입니다. 정의조항은 특히 다수의 계약을 동시 또는 종속하여 체결하여 양 계약간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연결성을 유지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는 특징 때문에 수정이나 검토요청을 받게 됩니다.

■  계약간 관계: 위 정의조항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혹 당사자가 셋 이상이거나, 후속 계약이 본계약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체결되어야 한다던지, 앞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등에서 질의가 발생하곤 합니다. 즉, 앞의 계약을 첨부로 활용할 것인지, 해지나 수정을 위한 공문의 작성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후속 계약에서는 타계약을 어떻게 표기/표현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의가 주로 발생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의 경우 참고 포스팅: https://www.woojinleelaw.com/61
-연관된 복수 계약의 검토 참고 포스팅: https://woojinleelaw.tistory.com/122

결과물과 지식재산 그리고 실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조항이죠.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조항들입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매의 눈으로 체크하고 그 의미에 오역이 없도록, 특히 정의조항과의 연계를 통해 해석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고객의 입장과 생각을 매끄럽게 반영하는 조항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인 이상 (재실시의 문제)이 실시권 허여의 협상에 관여한다던지, 계약서 기재와 동시에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에 누가 되지 않으면서도 반박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하는 경우 등 다소 전략적 기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질의가 많이 발생합니다.

분쟁해결방식: 분쟁해결방식은 준거법이나 분쟁해결 방법이나 지역의 선정 등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매 계약마다 계약 당사자의 지정학적 위치나 본 거래의 특징, 비밀정보의 교환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준거법 참고 포스팅: https://www.woojinleelaw.com/134
- 분쟁해결 조항 참고 포스팅: https://www.woojinleelaw.com/58

손해배상의 제한이나 면책 규정: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조항으로 제 이전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린적 있습니다. 각 거래마다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소지가 높은 당사자가 있고,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로부터의 면책이 중요한 계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무자가 법무 검토자와 함께 각 시나리오를 예상하며 전략적으로 작성이 될 필요가 있겠죠.

-면책과 손해배상의 한정 참고 포스팅: https://www.woojinleelaw.com/72

Last but not least, 협상 방식입니다.
사실 아무리 전략적이고 아름다운 조항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한 순간 상대방은 때로 가차없는 수정을 가하거나, 심지어 삭제를 진행하여 당사자에게 충격을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고객들께서 재수정 조항을 직접 작성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재수정이나 반박의 근거를 비즈니스 거래예절에 맞게 설명하는 절차에서 어려움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박과 재수정은 한국어로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를 영문으로 표현하자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개입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반박 코멘트를 작성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 영문계약 협상 관련 포스팅 페이지: https://woojinleelaw.tistory.com/category/%EC%98%81%EB%AC%B8%EA%B3%84%EC%95%BD%20Legal%20English%20%EC%B9%B4%ED%85%8C%EA%B3%A0%EB%A6%AC


영문계약 협상, 수용과 반박 사이

영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계약의 체결도, 거래의 성사도 아닙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고객의 리스크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주어진 짧은 협상 시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수용과 반박을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거래 업계 및 영문계약 검토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