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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이오플로우 사태로 본 글로벌 영업비밀 리스크와 대응 전략

 

2024년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한국 의료기기 스타트업 이오플로우(EOFlow)가 미국 Insulet Corporation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그 결과로 EOFlow는 약 4억5,200만 달러(한화 약 6,30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 이후 사상 최대 배상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닌,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의 허점을 파고든 영업비밀 침해라는 민감한 이슈를 드러내며 우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 소송의 본질: ‘특허’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Insulet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Omnipod’를 개발한 글로벌 선두 기업인 반면 EOFlow는 유사한 기술을 활용한 ‘EOPatch’를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던 국내 스타트업이었죠.

Insulet이 주장한 핵심은 대략 이렇습니다:

“EOFlow는 우리 핵심 인력 3인을 영입한 후, 6년 걸린 제품을 불과 2년 만에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로 복제했다.”

단순히 특허 침해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초점은 Insulet이 내부적으로만 공유해 온 펌프 설계도면, 제조공정, 성능 데이터 등 영업비밀의 유출과 사용에 맞춰졌습니다.

즉, 경쟁사 출신 인력을 통해 비공개 핵심기술이 외부로 흘러나갔고, 그 지식이 제품 설계와 생산에 직접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스타트업의 약점, 글로벌 소송의 먹잇감이 되다

Insulet은 전직 임원 3인의 인사이더 역할을 상세히 기술하며 소장을 제출했고, EOFlow가 과거 독자 개발에 실패한 뒤 전략적으로 Insulet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정황도 다수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EOFlow는 Insulet의 위탁 제조업체인 Flex와도 협업 관계였는데, 이 경로를 통해 제3자 제조 노하우까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건의 무게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닌 전방위적 영업비밀 유용 전략이 문제된 사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전략적 선택이 치명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무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장 제약 리스크

법원은 EOFlow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며 악의적(willful and malicious)”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단순 손해배상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EOFlow는 미국 시장에서의 영구 판매 금지 가능성도 직면하게 되었으며, 메드트로닉이 추진하던 7천억 원대 인수 계약은 안타깝게도 파기되었습니다.

👉 기술 유출 한 건이 M&A 실패 → 투자자 손실 → 기업 존립 위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은 것이죠.




■ 한국 바이오기업에 주는 교훈: IP 보호 전략, 이제 ‘공격이 아닌 방어’에 집중하라

이번 사건은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1. 전직자 채용 = IP 리스크의 시작

경쟁사 출신 인재를 채용할 때는 지식 이전 금지, 전 직장 영업비밀 활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OFlow 사례는 ‘인재 확보’라는 기회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위협으로 바뀌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2. 사내 윤리·준법 문화 없이는 영업비밀 관리 실패

기업 내 모든 기술 개발·협업이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외부 제조업체 및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 지재권 귀속 및 비밀 유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해외 소송 대응력, 이제는 필수 스펙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바이오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국제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대비한 법률 자문 네트워크와 대응 전략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제품 설계의 IP 위험성 사전 점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경쟁사 특허 및 영업비밀과의 중복성 분석(FTO 분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기술은 자산, 지식은 책임입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이는 기업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머릿속에 남은 기밀이 슬그머니 반영된 제품이 세상에 출시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기술 혁신’이 아닌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기술 중심의 바이오기업일수록, 제품보다 먼저 IP,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전략과 계약을 설계해야 합니다.

Insulet vs. EOFlow 사건은, ‘글로벌 시대의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지재권 방어 전략의 교과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오플로우 사례로 보는 실무 중심 영업비밀 대응법

이번 이오플로우 사례는 기술 중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 전략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직자 채용 시 준법 프로세스 마련: 전 고용주의 영업비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 및 서약서 체계

- 영업비밀보호법 및 사규 준수를 위한 사내 핵심 정보의 등급화 및 접근 제한: 기술자료, 설계도면, 내부 프로토콜 등에 대한 권한 관리

- 공급망·제조 협력사 대상 보안 조항 명문화: OEM/CMO 계약 시 영업비밀 보호조항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포함

- 사전 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법률 점검: 개발 중 기술의 외부 권리와의 중복성 분석 및 FTO(Freedom to Operate) 검토

회사의 IP 리스크는 내부로부터 시작되며, 예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 전략이나 우리 회사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