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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코스메틱스] 화장품 산업, 무엇을 검토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 생명과학 카테고리 중 화장품 산업군(cosmetics industry)에서 살펴보아야할 법적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그 단계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R&D로부터 시작하여, 제형 개발(formulation), 테스팅(testing), 제조(manufacturing), 패키징(packaging), 유통과 판매(Distribution & Marketing), 판매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과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과 단계에서 관련 법령의 준수나 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무 검토가 필요할텐데요, 추후 실무계약 검토를 논하기에 앞서 화장품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소개드립니다.

■ 안전, 또 안전!

제품 안전성은 단연 가장 중요한 검토 사안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허가 당국이나 포털에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품에 사용된 각 성분을 검토하여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 규정에 명시된 GMP 절차에 따라 화장품이 생산되었는지
- 제품 안전 평가를 완수하였는지
- 라벨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 관련 업무 책임자가 제품 정보 파일 보관의무를 준수하는지


■ 적절한 라벨링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제품은 각 나라의 화장품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성분 
- 포장시 명시된 명목 내용
- 최적 사용 기한
- 성분 목록
- 특별한 주의 사항/경고


■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 결국 브랜드의 평판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확인하고 제품이 허위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진실되고 합법적인 진술인지의 검토
-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의 보유
- 허위 진술의 배제
- 의학적 진술의 배제

이를 위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발행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금지되는 표현이나 실증대상을 확인하고 법령 준수여부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장품+표시광고+관리+가이드라인+개정.pdf
0.56MB

 

국내 화장품 산업은 견고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현재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 바, 앞으로 더욱 글로벌 트렌드와 규정에 맞는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각 국가나 지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파트십 구축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이 원활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제약바이오 | 생명과학 | 코스메틱스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각 단계별 법무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도 경쟁력있는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