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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 Legal English 카테고리

[영문법률용어]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문 계약서에 자주 사용되는 몇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영문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및 제약바이오 영문 용어들을 제 유튜브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함께 소개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9zlqcalZ_cOBgx8j0k28zw) 및
◆ 인스타그램 채널 (https://www.instagram.com/woojinleelaw/?igshid=YmMyMTA2M2Y%3D

 

(1) "hereof", "herein", "hereby" "hereunder" and derivative or similar terms 
: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로, 간혹 특정 조항 이나 Section, Article을 표기하여 한정 지칭하기도 합니다.

(2) "or" 
: 특별히 별도로 계약 내 정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용어에 의해 연결된 항목들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항목들간 상호 배타적인 경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include,” “includes” and “including” 
: 포함하다는 뜻이 익숙한 용어입니다만,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or “includes, without limitation,” 과 같이 "지금부터 제시하는 예들은 단지 예시일 뿐, 앞서 사용한 어구의 뜻은 이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https://www.woojinleelaw.com/47 포스팅: "[영문법률용어]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 “days” 
: 역시 특별히 별도로 계약서 내 정의되지 않는 한 calendar days를 의미하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용어로는 'business days' (영업일)이 있겠습니다.

(5) “notice”
: 노티스(고지)는 일반적으로 서면고지(혹 명확히 하기 위해 'in writing'을 표기하기도 합니다)를 뜻하고, 동의, 승인 또는 기타 당사자간 수발신 내역 등을 의미합니다.

(6) "term"
: 일반적으로는 용어나 조건을 뜻하는 경우 사용되나, 계약서에서는 이를 조항으로 구성하여 '계약기간'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예] This Agreement will commence on the 'Effective Date' and will terminate on the first (1st)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unless ext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or terminat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00 (the “Term”).

(7) "headings"
: 각 조항의 제목 부분으로, 계약에서 보통 이러한 제목은 단지 계약서를 읽는 사람의 이해해의 편의를 위해 삽입될 뿐 실제로 해당 조항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데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 몇가지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간혹 "term"과 같은 용어를 "조항" 그 자체로 해석하여 해당 조항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jargon 처럼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을 숙지하여 주시고 계약 해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