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글로벌 빅파마 그룹인 Bristol Myers Squibb(BMS)의 전 대표가 Novartis 로 이전을 앞두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Noncompete clause (경쟁금지 조항/경업금지 조항)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제약바이오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빈번히 검토가 되는 조항이겠으나, 아쉽게도 최근 겪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침체의 영향인지, 제가 속한 업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이동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 경쟁금지에 관한 조항이 자주 기재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위 언급드린 빅파마의 수장의 이동에는 전직장이나 새직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밖에 없는데도) 근로자들의 이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언급드린 상기 BMS의 전대표인 Giovanni Caforio 의 이직의 경우 해외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Giovanni Caforio 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 CEO가 2025년 노바티스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비경쟁 조항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조항은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며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주로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사유로는, 우선 이직자 자신이나 채용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헤드헌터가 사실상 이러한 경쟁금지조항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상호 주의하는 경우가 많고, 혹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호 평판 이슈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진행시키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사측에서는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향후 능력있는 인재를 리크루팅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최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이러한 경쟁금지 조항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하도록 검토(규칙 제정)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4/ftc-announces-rule-banning-noncompetes),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비경쟁 조항을 금지하는 규칙은 매년 2.7%의 새로운 거래 형성을 촉진해 매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사업이 창출된다거나, 근로자의 평균 연 소득을 추가로 524달러 증가시킨다거나, 향후 10년 동안 최대 1,940억 달러의 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는 추정에 따른 제정입니다. 즉, 경쟁금지 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혁신을 증진시키며, 경쟁 촉진에 따른 비즈니스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주별로 시행 여부가 현재 다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조항 계약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 및 상공회의소도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 상기 언급드린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금지조항 또는 경업금지조항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할까요?
경쟁금지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지역, 경쟁 회사의 구체적 서술(지정 등), 경쟁이 되는 프로젝트의 내용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페널티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해석이 쉽지 않도록 표현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유효성, 집행 가능성에 모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쟁금지조항 적용 및 집행 추세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조항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업계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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