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IRA는 2022년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조세법 공정화 그리고 보건 복지개선 등을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제조업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제약사들이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올릴 경우 정부에 리베이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디케어의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약가 인하 협상 대상 10개 의약품이 공개되었으며 2026년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약품의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분자 의약품 파이프라인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제약사의 수익감소로 연구개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이에 기반하여 글로벌 제약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IRA의 시행과 더불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로,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바이오시밀러회사들의 수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국의 약가개혁기조에 따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뿐 아니라, 국내 제약 회사들의 기술개발이나 투자 유치 계획에도 대비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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